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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 사건 정보공개, 본지 LAPD 소송한다

LA경찰국(LAPD)이 소속 경관의 총격에 피살된 양용씨 사건에 대한 본지의 공공기록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 ·PRA)에 근거해 LAPD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본지는 지난달 10일 정찬용 변호사와 함께 LAPD를 상대로 양용씨 사건 당일 약 4시간 분량의 경관 바디캠 및 오디오 녹취록 등 공공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본지 5월 14일 자 A-1면〉   LAPD의 캘리포니아공공기록법(CPRA) 전담 부서는 약 한 달만인 지난 5일 “해당 사건은 진행 중인 행정 조사 대상이므로 형법 제832.7(b)(8)(C)에서 규정한 (공개에 대한) 일시적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청에 대한 업데이트를 10월29일 이전까지 제공하겠다”며 “형법 제832.7(b)(6)에 따라 LAPD는 개인 정보 및 익명성 보호, 기밀 의료 및 재정, 기타 정보 보호를 위해, 또 경관 및 기타 사람들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기록을 편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LAPD는 현시점에서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거절한 셈이다.   하지만 앞서 LAPD는 지난달 16일 현장에 있던 경관들의 바디캠 영상을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이미 총격 당시 순간이 담긴 바디캠 영상을 공개한 상황에서 나머지 미공개분은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는 공개된 일부 영상이 전체 영상 및 녹취록 기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배제할 수 없다.   정 변호사는 “무엇을 숨기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유가족들도 보지 못한 사건 현장 청소 과정, 오가는 순찰차 안에서의 오디오 녹취록 등은 LAPD가 사전에 공개한 짧은 영상에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LAPD가 제시한 10월까지 4개월의 기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관의 바디캠은 수사물로 볼 수 없다는 판례(Becerra v. Superior Court)가 있다. 현재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기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더구나 4개월 뒤에 기록을 공개할지 여부도 모르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메일 회신을 통해 CPRA에 따라 경찰 바디캠 기록을 공개하도록 명령받은 사례 15개를 근거로 나열하며 즉각적인 정보 공개를 재차 요구한 상태다. 이번 정보 공개 청구에는 총을 쏜 경관의 인사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LAPD측은 본지 요청에 대해 인사 기록이 공개 사항임을 인정했다.   지난 2019년과 2022년 상원 법안에 의해 개정된 ‘경관 인사 기록 기밀 유지 및 비공개’(형법 제832.7조)에 따르면 몇가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경관 총격 및 무력으로 인해 사망 혹은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 ▶경관이 일반인을 상대로 성폭행한 사건 ▶경관의 부정행위 및 허위 진술·보고서, 증거물 폐기 등이 드러난 사건 ▶인종·종교·성별 등에 기반한 경관의 편견 혹은 차별적 행위가 드러난 사건 등이다.   본지는 조속한 정보 공개를 위해 이번 주 내로 LAPD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수사물이 아닌 사항을 수사물이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는 LAPD를 상대로  PRA 위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LAPD는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로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소송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고액의 변호사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보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기사 양용씨 피살 영상 등 본지, 정보공개 청구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정보공개 양용 공공기록 정보 녹취록 기록 민사 소송

2024-06-11

"바디캠 영상 남김없이 다 공개해야"

LA경찰국(LAPD) 경관 총격으로 피살된 양용씨 사건 당시 현장 경관의 바디캠 영상이 공개〈본지 5월 17일 A-1면〉됐지만 일부에 그쳐 전체 영상 및 음성녹취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문 열고 총격까지 단 8초...양용씨 피살사건 바디캠 공개 양용씨 피살 영상 등 본지, 정보공개 청구 본지는 정찬용 변호사와 함께 지난 10일 ‘공공기록 정보 공개(Request for Records under the Public Records Act)’를 청구한 바 있다. 6일 뒤 LAPD는 바디캠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영상의 전체 분량은 24분이지만 여러각도의 같은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현장 상황 분량은 13분 정도에 불과하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부터 총격 후 사건 수습까지는 대략 5시간 정도가 걸렸다.   정 변호사는 “공개되지 않은 총격 이후 양용씨 응급구조 상황 등 앞뒤 영상과 녹취를 모두 봐야 전체 맥락에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며 “비록 일부 영상은 공개됐지만 당국에 정보 공개 청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바디캠 영상을 봤나. “봤다. 유가족과 경찰의 엇갈린 발언으로 불명확했던 부분은 해소됐다. 양씨가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경관이 ‘수차례 총격(multiple shots)’을 가한 것은 확인됐다. 하지만 영상으로 경찰의 과실 역시 드러났다.”   -어떤 과실인가. “우선 강제적이지 않은 병원 이송을 가족이 희망했고 이에 대해 경찰은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당시 양씨 아버지에게 필요할 경우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바디캠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책임 경관(수퍼바이저)은 ‘치료를 받도록 가게 하기 위해선 그를 강제로 빼낼 수 없다’고 양씨 아버지 양민씨에게 수차례 언급했다. 그러다가 경찰은 ‘침입(trespassing)’ 혐의로 체포할 수 있는 옵션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유가족은 하지 않았다. 그럼 유가족은 당연히 경찰이 무력을 사용하여 양씨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다.”   -또 다른 경찰의 과실은. “가장 큰 문제는 바디캠 공개시 고인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올린 것이다. LAPD가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바디캠을 공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양씨의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모두 공개한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고인에 대한 모독이다.”   -이름이 공개됐으니 얼굴도 공개할 수 있지 않나. “양씨는 범죄자가 아닌 환자였다. 더구나 부모님 집에 있는 상황이었다. 정신질환이 있는 것도 사적인 정보인데 이름은 알려진다고 쳐도 모두가 보는 유튜브에 양씨의 얼굴과 집안의 모습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경찰의 과실이다.”   -양씨 가족은 바디캠 공개 후 ‘아들이 죽는 장면을 수차례봐야 했다’고 성명서를 냈다. “유가족 입장에서 겁에 질린 아들의 표정과 모습이 낱낱이 공개된 것은 모욕적이고 상처가 될 수 있다.”   -그외 경찰 과실이 있나. “복부에 가한 세 번째 총격의 당위성, 비살상무기 소지 경관의 대응 여부, 911에 신고한 클리니션의 진술 등은 추가로 조사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지난 10일 시정부와 LAPD에 청구한 공공기록은 어떤 것들인가. “사건의 전반을 담긴 5월 2일 오전 10시 50분~오후 3시 동안의바디캠 및 차량 내부 카메라 영상 및 녹취록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공개된 바디캠은 주요 부분만 편집되어 실제 길이보다 짧다.”   -짧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미 공개됐다. 더 필요한가. “오가는 차 안에서 경관들이 나눈 대화, 그리고 현장 수습 과정 등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굵직한 것들이 나오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무시되는 사소한 대화들 속에서 총격을 가한 경관이 선입견이 있었는지 등 중요한 단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받아봐야 한다.”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LAPD의 답변이 있었나.   “아직받지 못했다. 27일까지 공공기록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서(determination letter)’를 보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장수아 기자정보공개 소송제 경관 총격 공공기록 정보 양씨 아버지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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